대한민국 민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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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6조는 법인이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감사는 법인의 업무 집행과 회계를 감독하며,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66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해야 한다.
2. 조문
2. 1.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2. 2. 제66조 (감사)
대한민국 민법 제66조에 따르면,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감사는 법인의 업무 집행과 회계를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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