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61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61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661조
대한민국 민법 제661조
| 제목 | 보수액의 감액청구 |
|---|---|
| 원문 |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어긋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위임인은 이에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조문 유형 | 대한민국 민법 조항 |
| 소관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법률 조항 번호 | 제6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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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61조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2. 한자 혼용 표기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비교 조문
民法중국어 제655조(고용의 의의)와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는 모두 고용계약에 관한 조문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조문 | 내용 | 해지 사유 |
|---|---|---|
| 대한민국 민법 제655조 | 고용의 의의를 규정하고 있다.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별도의 해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
| 대한민국 민법 제661조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
民法중국어 제661조는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특별 규정이다. 따라서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민법 제661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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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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