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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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62조는 묵시의 갱신에 관한 조항이다. 고용 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당사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묵시의 갱신 시에는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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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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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조문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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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조문
第662條(묵示의 更新) ① 雇傭期間이 滿了한 後 勞務者가 繼續하여 그 勞務를 提供하는 境遇에 使用者가 相當한 期間內에 異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前雇傭과 同一한 條件으로 다시 雇傭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當事者는 第660條의 規定에 依하여 解止의 通告를 할 수 있다.

2.1. 조문 내용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 고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전 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2.2. 한자 조문

第662條(묵示의 更新) ① 雇傭期間이 滿了한 後 勞務者가 繼續하여 그 勞務를 提供하는 境遇에 使用者가 相當한 期間內에 異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前雇傭과 同一한 條件으로 다시 雇傭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當事者는 第660條의 規定에 依하여 解止의 通告를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는 前雇傭에 對하여 第三者가 提供한 擔保는 期間의 滿了로 因하여 消滅한다.

3. 비교 조문

(내용 없음)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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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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