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6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64조는 도급의 의의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당사자 일방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건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며, 일의 완성 시점과 보수 지급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도급 계약 불이행 시 책임 문제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도급 계약의 성립, 해제, 손해배상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664조
대한민국 민법 제664조
| 조문 제목 | 도급의 의의 |
|---|---|
| 원문 |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 조문 내용 (쉬운 표현) | 도급은, 한쪽 당사자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다른 쪽 당사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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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내용 없음)
2.1. 조문 내용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第664條(都給의 意義) 都給은 當事者 一方이 어느 일을 完成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그 일의 結果에 對하여 報酬를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2.2. 한자 혼용 표기
第664條(都給의 意義) 都給은 當事者 一方이 어느 일을 完成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그 일의 結果에 對하여 報酬를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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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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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