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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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64조는 도급의 의의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당사자 일방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건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며, 일의 완성 시점과 보수 지급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도급 계약 불이행 시 책임 문제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도급 계약의 성립, 해제, 손해배상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664조
대한민국 민법 제664조
조문 제목도급의 의의
원문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조문 내용 (쉬운 표현)도급은, 한쪽 당사자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다른 쪽 당사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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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내용 없음)

2.1. 조문 내용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第664條(都給의 意義) 都給은 當事者 一方이 어느 일을 完成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그 일의 結果에 對하여 報酬를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2.2. 한자 혼용 표기

第664條(都給의 意義) 都給은 當事者 一方이 어느 일을 完成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그 일의 結果에 對하여 報酬를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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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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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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