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조는 감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재산 상황 감사, 이사의 업무 집행 상황 감사, 부정·불비 사항 발견 시 총회 또는 주무 관청에 보고,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회 소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주요 판례는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67조
대한민국 민법 제67조
구분대한민국 민법 조문
소속대한민국 민법 총칙
제목정관의 변경
원문'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목적 기타 정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
번역문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목적이나 그 밖의 정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
해설
상세 내용대한민국 민법 제67조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다.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第67條(監事의 職務) 監事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 法人의 財産狀況을 監査하는 일
# 理事의 業務執行의 狀況을 監査하는 일
# 財産狀況 또는 業務執行에 關하여 不正, 不備한 것이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이를 總會 또는 主務官廳에 報告하는 일
# 前號의 報告를 하기 爲하여 必要있는 때에는 總會를 召集하는 일

대한민국 민법 제67조는 감사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포함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법인의 재산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회계 장부 및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을 감사한다.
#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이사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법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등을 감사한다.
#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감사 결과 부정행위나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사원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필요한 경우 감사는 직접 총회를 소집하여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2.1. 조문 내용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第67條(監事의 職務) 監事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 法人의 財産狀況을 監査하는 일
# 理事의 業務執行의 狀況을 監査하는 일
# 財産狀況 또는 業務執行에 關하여 不正, 不備한 것이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이를 總會 또는 主務官廳에 報告하는 일
# 前號의 報告를 하기 爲하여 必要있는 때에는 總會를 召集하는 일

2.2.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67조는 감사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포함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법인의 재산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회계 장부 및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을 감사한다.
2.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이사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법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등을 감사한다.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감사 결과 부정행위나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사원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필요한 경우 감사는 직접 총회를 소집하여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3. 판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3.1. 주요 판례 분석

대한민국 민법 제67조 관련 주요 판례는 현재까지 없다.

3.2. 판례의 시사점

대한민국 민법 제67조에 대한 판례는 법인 운영 실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특히 법인 감사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