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조는 감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재산 상황 감사, 이사의 업무 집행 상황 감사, 부정·불비 사항 발견 시 총회 또는 주무 관청에 보고,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회 소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주요 판례는 없다.
| 구분 | 대한민국 민법 조문 |
|---|---|
| 소속 | 대한민국 민법 총칙 |
| 제목 | 정관의 변경 |
| 원문 |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목적 기타 정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 |
|---|---|
| 번역문 |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목적이나 그 밖의 정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 |
| 상세 내용 | 대한민국 민법 제67조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다. |
|---|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第67條(監事의 職務) 監事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 法人의 財産狀況을 監査하는 일
# 理事의 業務執行의 狀況을 監査하는 일
# 財産狀況 또는 業務執行에 關하여 不正, 不備한 것이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이를 總會 또는 主務官廳에 報告하는 일
# 前號의 報告를 하기 爲하여 必要있는 때에는 總會를 召集하는 일
대한민국 민법 제67조는 감사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포함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법인의 재산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회계 장부 및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을 감사한다.
#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이사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법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등을 감사한다.
#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감사 결과 부정행위나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사원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필요한 경우 감사는 직접 총회를 소집하여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2.1. 조문 내용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第67條(監事의 職務) 監事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 法人의 財産狀況을 監査하는 일
# 理事의 業務執行의 狀況을 監査하는 일
# 財産狀況 또는 業務執行에 關하여 不正, 不備한 것이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이를 總會 또는 主務官廳에 報告하는 일
# 前號의 報告를 하기 爲하여 必要있는 때에는 總會를 召集하는 일
2.2.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67조는 감사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포함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법인의 재산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회계 장부 및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을 감사한다.
2.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이사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법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등을 감사한다.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감사 결과 부정행위나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사원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필요한 경우 감사는 직접 총회를 소집하여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3. 판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3.1. 주요 판례 분석
대한민국 민법 제67조 관련 주요 판례는 현재까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