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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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80조는 위임의 의의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항은 일본 민법 제643조와 유사하며, 법인과 이사 간의 위임 계약과 같은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6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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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第680條한국어(委任의 意義) 委任은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 對하여 事務의 處理를 委託하고 相對方이 이를 承諾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80조

대한민국 민법 제680조는 위임의 의의를 규정하고 있다.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第680條한국어(委任의 意義) 委任은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 對하여 事務의 處理를 委託하고 相對方이 이를 承諾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2.2. 일본 민법 제643조

일본 민법 제643조는 당사자 일방이 법률행위를 상대방에게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3. 해설

이사를 선임하는 행위는 법인과 이사 간의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4. 사례

이 부분은 현재 내용이 비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의 위임 계약 관련 사례를 추가하여 내용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680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보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