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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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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84조는 수임인의 의무에 대해 규정한다.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로 얻은 금전, 물건 및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위임인을 위해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2. 조문

①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684조

①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3. 해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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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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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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