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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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86조는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조항이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보수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위임사무 완료 후 청구 가능하다.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기간 경과 후 청구할 수 있다.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686조
대한민국 민법 제686조
제목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원문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을 상환하여야 하고 또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실없이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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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1.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1.1. 제1항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2.1.2. 제2항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2.1.3. 제3항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해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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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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