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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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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88조는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을 규정한다.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일 이후의 이자와 함께 위임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위임인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변제 전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수임인이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위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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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1.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1. 1. 제1항: 필요비 상환 청구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그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2. 1. 2. 제2항: 채무 변제 청구 및 담보 제공 청구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 1. 3. 제3항: 손해배상 청구

수임인이 위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위임인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해설

4. 비교 조문

5.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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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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