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8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88조는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을 규정한다.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일 이후의 이자와 함께 위임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위임인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변제 전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수임인이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위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원문 | 대한민국 민법 제688조 |
|---|
| 제목 | 수임인의 통지의무 |
|---|---|
| 내용 |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1.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1.1. 제1항: 필요비 상환 청구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그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2.1.2. 제2항: 채무 변제 청구 및 담보 제공 청구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1.3. 제3항: 손해배상 청구
수임인이 위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위임인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해설
4. 비교 조문
5. 사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