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8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이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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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이다.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89조
대한민국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이다.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해설
3.1. 위임계약 해지의 자유
3.2. 해지권 남용에 대한 제한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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