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9조는 사단법인의 이사가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사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사단법인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조항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69조
대한민국 민법 제69조
| 원문 | 第69條 (承諾의 通知義務) 隔地者間의 契約은 承諾의 通知를 發送한 때에 成立한다. |
|---|
조문 정보
| 제목 | 승낙의 통지 의무 |
|---|---|
| 종류 | 대한민국 민법 조문 |
| 소속 | 민법 제2편 제3장 제2절 (계약의 성립) |
내용
| 조항 |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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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56조는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제69조는 사단법인의 이사가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1.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2.2. 제69조 (통상총회)
대한민국 민법 제69조는 사단법인의 이사가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사단법인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조항이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69조에 대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