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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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91조는 위임 종료 시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수임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위임 종료 후 위임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까지 수임인 등이 그 사무를 계속 처리해야 하며, 이 경우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예를 들어, 위임인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691조
대한민국 민법 제691조
조문 제목긴급사무처리
원문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위임의 본지에 의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관련 법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690조수임인의 통지의무
대한민국 민법 제692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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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91조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3. 비교 조문

내용이 없습니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691조는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조항으로, 위임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임인, 상속인,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수임인이나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계속 처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위임인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691조 관련 판례는 현재 내용이 비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