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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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93조는 임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물품 보관, 은행 예금, 증권회사에 유가증권 보관 위탁 등이 임치 계약의 사례에 해당하며,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냉동 생선 임치 계약과 관련하여, 출고 시 임치인이 이의 없이 수치물을 반환받은 경우 수탁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사실인 관습이 있는 거래 지방에서는 그에 따라 임치 계약을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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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693조는 임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693조 (임치의 의의)
대한민국 민법 제693조는 임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693조는 임치 계약에 관한 조항이다. 임치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임치 계약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물품 보관: 창고업자에게 물품 보관을 맡기는 경우
- 금전 임치: 은행에 예금하는 행위
- 유가증권 임치: 증권회사에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 보관을 위탁하는 경우
이러한 사례들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대한민국 민법 제693조는 이러한 임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4. 판례
냉동을 위한 생선 임치 계약에 있어 출고 시에 임치인이 이의 없이 수치물인 생선을 반환받았으면 수탁자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사실인 관습이 있는 거래 지방에서는 그에 따라 임치 계약을 해석하여야 한다.[1]
4. 1. 냉동 생선 임치 계약 관련 판례
냉동을 위한 생선 임치 계약에 있어 출고 시에 임치인이 이의 없이 수치물인 생선을 반환받았으면 수탁자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사실인 관습이 있는 거래 지방에서는 그에 따라 임치 계약을 해석하여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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