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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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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94조는 수치인이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현재 관련 사례와 판례는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조문

조는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2. 1. 제694조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3. 사례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694조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 1: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1주일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보관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A씨와 B씨 사이에는 임치 계약이 성립하며, B씨는 A씨의 자동차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진다. 만약 B씨가 자동차를 험하게 다루어 손상이 발생하면,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사례 2: C씨는 D씨에게 자신의 귀중품을 맡기면서 D씨에게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C씨와 D씨 사이에는 임치 계약이 성립하지만, 무상 임치 계약에 해당한다. D씨는 C씨의 귀중품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진다. 만약 D씨가 귀중품을 소홀히 관리하여 도난당하면, D씨는 C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사례 3: 음식점 주인 E씨는 손님 F씨로부터 외투를 맡아 보관하던 중, 외투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우 E씨는 F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법원은 음식점과 같이 다수의 고객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고객의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의무가 더 크다고 판단한다.

  • 사례 4: G씨는 H씨에게 자신의 자전거를 빌려주면서, H씨가 자전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H씨가 자전거를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자전거 사용대차 계약과 더불어 임치 계약이 혼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H씨는 G씨의 자전거를 자신의 자전거처럼 주의를 기울여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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