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9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98조는 임치 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이다. 임치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697조
대한민국 민법 제697조
조문 정보
| 제목 | 임치물의 소비, 사용 |
|---|---|
| 원문 | 수치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또는 임치물의 보존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치인의 동의없이 이를 소비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내용
| 조항 내용 | 수치인은 채무불이행이나 임치물 보존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소비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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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조에 따르면, 임치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그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1. 제698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그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사례
죄송합니다.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대한민국 민법 제697조와 관련된 사례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섹션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