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9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98조는 임치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지만,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698조
대한민국 민법 제698조
| 제목 | 조합채무자의 변제제공, 조합원의 채권자 |
|---|---|
| 원문 | 조합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조합원은 그 지분의 비율로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
| 해설 | 대한민국 민법 제698조는 조합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조합원이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면하는 것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조합의 채무 관계에서 조합원 개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합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와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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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98조(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698조
대한민국 민법 제698조(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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