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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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99조는 임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임치 계약의 종료에 관한 조항으로,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 해지의 자유를 부여한다. 관련 판례에서는 임치 계약 해지 후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수치인의 책임 범위를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6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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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第699條(期間의 約定없는 任置의 解止) 任置期間의 約定이 없는 때에는 各 當事者는 언제든지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2.1. 조문 내용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第699條(期間의 約定없는 任置의 解止) 任置期間의 約定이 없는 때에는 各 當事者는 언제든지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2.2. 한자 조문

第699條(期間의 約定없는 任置의 解止) 任置期間의 約定이 없는 때에는 各 當事者는 언제든지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3. 판례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4. 사례

현재 해당 문단은 내용이 비어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