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0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00조는 임치물의 반환 장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임치물은 원칙적으로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해야 하지만,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7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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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00조(임치물의 반환장소) 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긴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2.1. 제700조 (임치물의 반환장소)
대한민국 민법 제700조에 따르면 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긴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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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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