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0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08조는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의 사임 및 해임에 관한 조항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으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있어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조합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합의 존속과 다른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조문 제목 | 조합채무자의 책임 |
|---|---|
| 원문 | 조합원의 손실분담의 비율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정할 것이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다. |
| 해설 | 대한민국 민법 제708조는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 개개인의 책임을 규정한다. |
| 조문 내용 | 조합원의 손실분담 비율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정해지며, 약정이 없을 경우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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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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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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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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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第708條한국어(업무집행자의 辭任, 解任)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708조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第708條한국어(업무집행자의 辭任, 解任)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3.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672조 1항은 조합계약으로 1인 또는 수인의 조합원에게 업무 집행을 위임한 때에는 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2항은 이러한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1. 일본 민법 제672조
일본민법 제672조 1항은 조합계약으로 1인 또는 수인의 조합원에게 업무 집행을 위임한 때에는 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2항은 이러한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4.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708조는 조합원의 임의 탈퇴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조합 계약의 특성상 조합원의 자유로운 탈퇴를 인정하면서도, 조합의 존속 및 다른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의 존속기간 중에는 탈퇴할 수 없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조합원의 사망, 파산, 금치산선고 등과 같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의미한다.
또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여 조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5.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708조와 관련된 판례 내용이 비어 있다. 관련 판례를 찾아 내용을 추가하고 요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