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1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1조는 총회 소집 절차에 대한 규정이다. 사단법인의 총회 소집은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하고,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는 사단법인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71조
대한민국 민법 제71조
| 종류 | 권리능력 없는 사단 |
|---|---|
| 내용 |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정 준용 총유 재산에 관한 규정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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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56조는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제71조는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1.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2.2. 제71조 (총회의 소집)
대한민국 민법 제71조는 총회 소집 절차에 대한 규정이다. 총회 소집은 1주일 전에 회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는 사단법인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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