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15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15조는 조합의 채무자가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조합 채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상계 권리를 제한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15조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715조는 조합 채무자가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715조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第715條(組合債務者의 相計의 禁止)중국어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715조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조문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민법 제713조]] (공동조합원의 탈퇴):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 민법 제716조]] (조합원의 제명):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 민법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사례

본 조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추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