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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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16조는 조합의 임의탈퇴에 관한 조항이다. 조합 계약으로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정한 경우,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할 수 없다.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716조
대한민국 민법 제716조
조문 제목조합원의 지분양도
원문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해설대한민국 민법 제716조는 조합원의 지분 양도에 대한 조항이다.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이는 조합의 인적 결합을 유지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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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16조(임의탈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第716條(任意脫退) ①組合契約으로 組合의 存續期間을 定하지 아니하거나 組合員의 終身까지 存續할 것을 定한 때에는 各 組合員은 언제든지 脫退할 수 있다. 그러나 不得已한 事由없이 組合의 不利한 時期에 脫退하지 못한다.

②組合의 存續期間을 定한 때에도 組合員은 不得已한 事由가 있으면 脫退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716조

대한민국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2.2. 한자 조문

第716條(任意脫退) ①組合契約으로 組合의 存續期間을 定하지 아니하거나 組合員의 終身까지 存續할 것을 定한 때에는 各 組合員은 언제든지 脫退할 수 있다. 그러나 不得已한 事由없이 組合의 不利한 時期에 脫退하지 못한다.

②組合의 存續期間을 定한 때에도 組合員은 不得已한 事由가 있으면 脫退할 수 있다.

3. 비교 조문

비교 조문 관련 내용이 비어있어 추가가 필요하다.

4. 사례

관련 사례를 추가해야 한다.

5. 판례

민법 제716조에 의한 조합의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