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1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19조는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에 관한 조항이다. 탈퇴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에 따르며, 탈퇴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 종류에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또한,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완결 후에 계산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19조
대한민국 민법 제719조
| 원문 | 第719條(共同不法行爲者의 責任) ①數人이 共同의 不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共同의 行爲는 아니나 相關聯하여 數人이 各各 그 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경우에도 前項과 같다. |
|---|
| 조문 제목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
| 본문 내용 |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의 행위는 아니나 관련 연하여 수인이 각각 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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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719조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
2.2. 한자 조문
第719條(脫退組合員의 持分의 計算) ① 脫退한 組合員과 다른 組合員間의 計算은 脫退當時의 組合財産狀態에 依하여 한다.
② 脫退한 組合員의 持分은 그 出資의 種類如何에 不拘하고 金錢으로 返還할 수 있다.
③ 脫退當時에 完結되지 아니한 事項에 對하여는 完結後에 計算할 수 있다.
3.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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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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