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2조는 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해 규정한다. 총회는 통지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으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판례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사단법인의 목적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72조
대한민국 민법 제72조
| 제목 | 실종선고의 취소 |
|---|---|
| 조문 번호 | 제72조 |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종류 | 대한민국 민법 조문 |
| 본문 | 실종선고 후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의 취소는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생긴 선의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링크 | 대한민국 법제처 - 대한민국 민법 제7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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