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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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21조는 조합이 해산한 경우의 청산 절차와 청산인 선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조합이 해산하면 청산은 총 조합원이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집행하며, 청산인은 조합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선임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721조
대한민국 민법 제721조
조문 제목고용의 묵시갱신
법률대한민국 민법
소속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7절 고용
본문 내용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사용자가 계속하여 피용자의 노무를 수령하거나 피용자로 하여금 그 노무를 제공하게 하는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고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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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21조(청산인)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721조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② 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2. 한자 조문

第721條(淸算人) ① 組合이 解散한 때에는 淸算은 總組合員 共同으로 또는 그들이 選任한 者가 그 事務를 執行한다.

② 前項의 淸算人의 選任은 組合員의 過半數로써 決定한다.

3. 비교 조문

일본 민법에서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精神上ノ損害)일본어
第七百二十二条일본어
① 他人ノ身体、自由若ハ名誉ヲ害シ又ハ他人ノ財産権ヲ侵害シタルト否トヲ問ハス前条ノ規定ニ依リ損害賠償ノ責ニ任スル者ハ財産以外ノ損害ニ対シテモ其賠償ヲ為スコトヲ要ス일본어
② 被害者ノ近親者ニ於テハ財産上ノ損害ナキ場合ト雖モ前項ノ規定ヲ妨ケス일본어

(損害賠償ノ方法及過失相殺)일본어
第七百二十三条일본어
① 裁判所ハ前二条ノ規定ニ依リ損害賠償ヲ命スル場合ニ於テハ債権者ノ請求ニ因リ損害賠償ニ代ヘ又ハ損害賠償ト共ニ原状回復ヲ命スルコトヲ得일본어
② 債権者ニ過失アリタルトキハ裁判所ハ損害賠償ノ額ヲ定ムルニ付キ之ヲ斟酌スルコトヲ要ス일본어

(将来ノ給付ヲ命スル判決)일본어
第七百二十四条일본어
定期金ノ賠償ヲ命シタル判決確定シタル後著シキ事情ノ変更アリタルトキハ裁判所ハ其ノ判決ノ変更ヲ命スルコトヲ得일본어

(時効)일본어
第七百二十四条ノ二일본어
不法行為ニ因ル損害賠償ノ請求権ハ被害者又ハ其法定代理人カ損害及ヒ加害者ヲ知リタル時ヨリ三年間之ヲ行ハサルトキハ時効ニ因リテ消滅ス일본어
不法行為ノ時ヨリ二十年ヲ経過シタルトキ亦同シ일본어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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