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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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25조는 종신정기금계약에 관한 조항이다.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이나 기타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021년 1월 5일, 법원은 세월호 참사로 사위를 잃은 가족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법원이 특정 사건의 피해자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인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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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2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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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25조 | |
조문 제목 | 사실혼관계존부에 대한 확인의 소 |
소관 | 대한민국 민법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제725조 |
조문 내용 | 제725조(사실혼관계존부에 대한 확인의 소) 사실혼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는 부(夫) 또는 처(妻)가 사망한 날로부터 2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해설 |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관계이므로, 그 존부 확인은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진다. 사실혼 관계의 존부 확인 소송은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 조항은 사실혼 관계의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의 존부를 확인받기 위한 소송 제기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소송은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
관련 판례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므1848,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자, 2001스25, 심판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787, 판결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므90, 판결 서울가정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드단3115, 판결 서울가정법원 2023. 9. 21., 선고, 2022드단210984, 판결 수원가정법원 2023. 9. 14., 선고, 2022드단52513, 판결 서울가정법원 2023. 7. 13., 선고, 2022드단206488, 판결 서울가정법원 2023. 5. 18., 선고, 2022드단20424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드단1287, 판결 |
2. 조문
'''제725조(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725조
대한민국 민법 제725조는 종신정기금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3.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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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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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2021년 1월 5일, 법원은 세월호 참사로 사위를 잃은 가족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 이 판례는 법원이 특정 사건의 피해자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인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강조해왔으며, 이러한 판결은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
5. 1. 세월호 참사 관련 판례
2021년 1월 5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로 사위를 잃은 가족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 이 판례는 법원이 특정 사건의 피해자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인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강조해왔으며, 이러한 판결은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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