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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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27조는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에 관한 조항이다.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 지급을 해태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기금채권자는 원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채무액에서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한, 이 조항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7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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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①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게을리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727조

민법 제727조는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에 관한 조문이다.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후, 정기금 지급을 게을리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1.1. 내용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 그 정기금채무 지급을 게을리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기금채권자는 원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은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위 규정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1.2. 한자 조문

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①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비교 조문

비교 조문 내용은 현재 비어 있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727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추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