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33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의 효력과 착오에 관해 규정한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는 교통사고 합의와 같은 사례에 적용되며, 판례를 통해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733조
대한민국 민법 제733조
원제목大韓民國 民法 第733條
조문 정보
제목화해의 효력
원문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착오로 인하여 화해의 목적인 쟁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화해의 목적인 쟁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링크대한민국 민법 제733조
해설
내용대한민국 민법 제733조는 화해의 효력에 관한 조문이다.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민법 제733조

대한민국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의 효력과 착오에 관한 조항이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錯誤zh-Hant는 어떤 사실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와 B가 서로 토지 경계에 대해 다투다가 A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B에게 양보하는 내용으로 화해계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측량 결과 A가 착오로 자신의 토지를 더 많이 양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원칙적으로 A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A가 B를 토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화해계약을 맺었거나, 토지 경계 분쟁이 아닌 다른 분쟁에 대한 것으로 착각하고 화해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사례

이 섹션에서는 대한민국 민법 제733조와 관련된 화해계약 후 추가 손해 발생 시의 법적 문제에 대한 사례를 제시한다.

사례

갑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을을 쳐서 을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을의 가족은 갑과 합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을이 합의 이후에 예상보다 더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이 착오를 이유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1. 교통사고 합의 사례

갑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을을 쳐서 을이 중상을 입었다. 을의 가족은 갑과 50에 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을이 합의 후에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여 착오를 이유로 추가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판례

대한민국 대법원대한민국 민법상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4.1. 착오 취소의 예외

대한민국 민법상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분쟁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 분쟁 대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양 당사자가 다툼 없이 인정한 사실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