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4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44조는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하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채무자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를 한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변제기 전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목 | 불법원인급여 |
|---|---|
| 조문 번호 | 제744조 |
| 본문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위치 | 제741조 ~ 제749조 (부당이득) |
| 상위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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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
대한민국 형법 제349조
대한민국 형법 제349조는 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여 부당 이득 취득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조항이다. -
부당이득 -
대한민국 민법 제742조
대한민국 민법 제742조는 무효인 행위로 이익을 얻은 자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함을 규정한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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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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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조문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1. 원문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2. 해석
민법 제744조는 채무가 없는 사람이 착오로 변제했더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변제한 것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3. 사례
* 급한 마음에 병든 어머니를 위해 병원비를 빌린 후, 이 돈으로 어머니를 치료한 경우,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도의에 어긋나지 않게 돈을 사용했으므로, 대한민국 민법 제744조에 따라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 친구의 도박 빚을 대신 갚아준 경우, 이는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에 돈을 사용한 것이므로, 대한민국 민법 제744조에 따라 친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이는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므로, 대한민국 민법 제744조와 상관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4. 판례
민법한국어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비채변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나, 채무없음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경우에는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민법한국어 제744조에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의 경우에는 그 반환청구를 금하고 있는 것은 채무없음을 알면서 변제를 한 경우에도 그 반환청구를 배제하지 않는 민법한국어 제742조의 규정과는 달리, 채무없음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자에게는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반환청구를 허용하는 민법한국어 제741조의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한국어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비채변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