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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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69조는 인척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정의하며, 혼인을 통해 인척 관계가 발생함을 명시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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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第769條zh-Hani(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1.13>

2.1. 대한민국 민법 제769조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姻戚zh-Hani은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 관계를 말한다.

3. 해설

인척은 혼인을 통해 발생하는 친족 관계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769조는 인척 관계의 발생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4. 사례

본 조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추가되지 않았다.

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