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6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69조는 인척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정의하며, 혼인을 통해 인척 관계가 발생함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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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설
인척은 혼인을 통해 발생하는 친족 관계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769조는 인척 관계의 발생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4. 사례
본 조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추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