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6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67조는 친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정의하며, 친족의 범위는 상속, 부양의무, 증여 등 다양한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가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친족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실혼, 동성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다.
| 소관 |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
|---|---|
| 제정 |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 |
| 현행 | 2023년 12월 28일 법률 제19745호 |
| 약칭 | 민법 |
| 종류 | 대한민국 민법 조문 |
|---|---|
| 소속 | 대한민국 민법 제5편 친족 제4장 친족의 범위 |
| 제목 | 친족의 정의 |
| 원문 | 배우자, 직계혈족, 방계혈족 8촌 이내, 배우자의 혈족 4촌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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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총칙 -
대한민국 민법 제768조
대한민국 민법 제768조는 친족의 범위를 정하고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과 방계혈족(형제자매, 삼촌 등)을 정의하며, 이는 상속, 혼인, 부양과 같은 가족 관계 법률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
친족총칙 -
대한민국 민법 제770조
대한민국 민법 제770조는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의 촌수 계산 방법을 규정하여 상속 및 가족 관계 등록 등 법률 관계에서 친족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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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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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2.1. 원문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第767條(親族의 定義) 配偶者, 血族 및 姻戚을 親族으로 한다.
2.2. 한글 번역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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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용어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974조는 親族중국어 간의 상호 부양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배우자, 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의 생계를 같이 하는 인척을 친족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친족 관계는 혼인, 출생, 인지, 입양 등의 사건으로 발생하며, 가족법의 기본 개념이다.
* 배우자: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혈족: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등과 같이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을 말한다.
* 인척: 혼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친족 관계로,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을 말한다.
3.2. 친족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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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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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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