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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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67조는 친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정의하며, 친족의 범위는 상속, 부양의무, 증여 등 다양한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가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친족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실혼, 동성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767조
대한민국 민법 제767조
법률
소관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제정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
현행2023년 12월 28일 법률 제19745호
약칭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767조
종류대한민국 민법 조문
소속대한민국 민법 제5편 친족 제4장 친족의 범위
제목친족의 정의
원문배우자, 직계혈족, 방계혈족 8촌 이내, 배우자의 혈족 4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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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2.1. 원문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第767條(親族의 定義) 配偶者, 血族 및 姻戚을 親族으로 한다.

2.2. 한글 번역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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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용어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974조는 親族중국어 간의 상호 부양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배우자, 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의 생계를 같이 하는 인척을 친족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친족 관계는 혼인, 출생, 인지, 입양 등의 사건으로 발생하며, 가족법의 기본 개념이다.

* 배우자: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혈족: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등과 같이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을 말한다.
* 인척: 혼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친족 관계로,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을 말한다.

3.2. 친족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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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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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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