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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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72조는 양자와 관련된 친족 관계와 촌수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입양 시 양자와 양부모, 혈족, 인척 사이의 친족 관계와 촌수는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하게 간주하며,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의 촌수는 양자의 친족 관계를 기준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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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民法중국어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는 대한민국 민법의 조문 중 하나로,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1.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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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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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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