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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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82조는 과거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에 관한 조항이었으나,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관련 판례로, 헌법재판소는 2005년 2월 3일 구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중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부성주의가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대한민국 민법 제7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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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삭제)

3.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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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제3장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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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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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판례 (내용 추가 필요)

대한민국 민법 제782조는 과거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에 관한 조항이었으나,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 헌법재판소는 2005년 2월 3일 구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중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부성주의가 남녀평등의 원칙과 가족생활의 자율적 형성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대한민국 민법 제4편 제2장(제778조~제799조)은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법률 제7427호, 2005.3.31.)
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 10, 11, 12, 13, 14, 15(병합) 결정

11. 사례 (내용 추가 필요)

(섹션 내용 없음)

12.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