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 민법 제782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82조는 과거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에 관한 조항이었으나,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관련 판례로, 헌법재판소는 2005년 2월 3일 구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중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부성주의가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2. 조문 (삭제)

3. 관련 법률

wikitext

3. 0. 1. 제3장 혼인

wikitable

제782조


4. 판례 (내용 추가 필요)

대한민국 민법 제782조는 과거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에 관한 조항이었으나,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 헌법재판소는 2005년 2월 3일 구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중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부성주의가 남녀평등의 원칙과 가족생활의 자율적 형성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5. 사례 (내용 추가 필요)

(섹션 내용 없음)

6. 같이 보기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