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8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83조는 민법의 조항 중 하나이다. 해당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판례 및 비판, 논란에 대한 정보는 현재 제공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783조
대한민국 민법 제783조
| 제목 | 인지 |
|---|---|
| 원문 | 제783조(인지) ①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 또는 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다. |
조문 정보
| 종류 | 대한민국 민법 조문 |
|---|---|
| 소속 | 제4편 친족 |
| 장 | 제3장 친생자 |
본문 내용
| 제1항 |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 또는 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
|---|---|
| 제2항 | 전항의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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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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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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