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0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05조는 약혼 해제의 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약혼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민법 제8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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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해설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현으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약혼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부터 약혼이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