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0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06조는 약혼 해제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규정한다. 약혼을 해제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지만, 당사자 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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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
청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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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
대한민국 민법 제805조
대한민국 민법 제805조는 약혼 해제 의사표시 방법과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해제 시점을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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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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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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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대한민국 민법 제806조는 약혼 해제 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따르면,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3항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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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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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806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약혼 해제의 요건, 손해배상 범위, 위자료 산정 기준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