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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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06조는 약혼 해제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규정한다. 약혼을 해제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지만, 당사자 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8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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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대한민국 민법 제806조는 약혼 해제 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따르면,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3항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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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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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806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약혼 해제의 요건, 손해배상 범위, 위자료 산정 기준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