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0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는 혼인적령에 관한 조항으로,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
| 제목 | 혼인적령 |
|---|---|
| 조문 |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
| 위치 | 제5편 친족, 제1장 총칙, 제2절 혼인의 성립 |
| 종류 | 대한민국 민법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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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3. 판례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807조는 만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혼인하지 못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807조 위반은 제816조 제1호의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