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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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는 혼인적령에 관한 조항으로,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
제목혼인적령
조문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위치제5편 친족, 제1장 총칙, 제2절 혼인의 성립
종류대한민국 민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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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1. 제807조 (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807조는 만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혼인하지 못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807조 위반은 제816조 제1호의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