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0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는 혼인적령에 관한 조항으로,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
| 제목 | 혼인적령 |
|---|---|
| 조문 |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
| 위치 | 제5편 친족, 제1장 총칙, 제2절 혼인의 성립 |
| 종류 | 대한민국 민법 조문 |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혼인 -
결혼식
결혼식은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의식 또는 행위로, 문화, 종교, 사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최근에는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고 관련 산업 발달에 기여한다. -
혼인 -
첩
첩은 일부일처제 사회에서 정실 외에 둔 여자를 의미하며,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2. 조문
3. 판례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807조는 만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혼인하지 못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807조 위반은 제816조 제1호의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