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1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16조는 혼인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혼인은 민법 제807조, 제808조, 제809조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했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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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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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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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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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
유언
유언은 사망 후 재산 상속 및 개인적 의사를 반영하는 법률 행위로,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유언자의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고 생전에는 철회 가능하며, 유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
가족법 -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 생활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법률혼과 비교하여 자녀의 친권, 상속,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조문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혼인이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 내지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대한민국 민법 제815조에 규정된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대한민국 민법 제817조 및 대한민국 민법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대한민국 민법 제810조를 위반한 때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2.1. 혼인 취소 사유
대한민국 민법 제816조는 혼인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 내지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대한민국 민법 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대한민국 민법 제817조 및 대한민국 민법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대한민국 민법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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