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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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16조는 혼인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혼인은 민법 제807조, 제808조, 제809조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했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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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혼인이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 내지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대한민국 민법 제815조에 규정된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대한민국 민법 제817조대한민국 민법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대한민국 민법 제810조를 위반한 때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2.1. 혼인 취소 사유

대한민국 민법 제816조는 혼인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 내지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대한민국 민법 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대한민국 민법 제817조대한민국 민법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대한민국 민법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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