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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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08조는 혼인에 필요한 동의에 관해 규정한다.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할 수 없을 때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부모 모두 동의할 수 없을 때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은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08조
대한민국 민법 제808조
제목혼인 중의 자의 출생
조문 위치제5편 친족, 제1장 총칙, 제3절 혼인의 효력
원문제808조(혼인 중의 자의 출생) ① 혼인 성립의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1977.12.31>
②제1항의 규정은 부부가 동거하지 아니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내용이 조항은 혼인 중의 자녀의 출생에 대한 법적 추정을 다룬다. 혼인 성립 후 200일 이후 또는 혼인 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잉태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이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조문제844조 (자의 친생의 추정)
제845조 (친생부인의 소)
제846조 (친생부인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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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2.1. 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2.1.1. ① 미성년자의 혼인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1.2. ②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민법 제808조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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