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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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12조는 혼인의 성립 요건을 규정한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12조
대한민국 민법 제812조
제목혼인의 성립요건
소관 법령대한민국 민법
조문 번호제812조
종류조문
본문
제1항혼인은 호적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항전항의 신고서에는 당사자 및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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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812조

대한민국 민법 제812조는 혼인의 성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2.1.1. 제1항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

2.1.2. 제2항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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