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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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2조는 법인이 해산했을 때의 청산인에 관한 조항이다.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2조
대한민국 민법 제82조
제목혼인적령
원문제82조(혼인적령) ①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②만 16세가 된 사람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으면 혼인할 수 있다.
조문 체계대한민국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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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2조는 법인이 해산한 때의 청산인에 관한 규정이다.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만,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2.1. 원문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2.2. 내용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82조는 법인이 해산한 때의 청산인에 관한 규정이다.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만,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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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쟁점판결 요지
2009다68645이사가 사임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사직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이사의 사임은 원칙적으로 단독행위이나, 특정 이사에게 사임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사직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는 청약과 승낙으로 볼 수 있어, 그 이사는 사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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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요 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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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쟁점판결 요지
2009다68645이사가 사임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사직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이사의 사임은 원칙적으로 단독행위이나, 특정 이사에게 사임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사직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는 청약과 승낙으로 볼 수 있어, 그 이사는 사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2.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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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률

5. 실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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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비판적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