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2조는 법인이 해산했을 때의 청산인에 관한 조항이다.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2조
대한민국 민법 제82조
| 제목 | 혼인적령 |
|---|---|
| 원문 | 제82조(혼인적령) ①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②만 16세가 된 사람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으면 혼인할 수 있다. |
| 조문 체계 |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제4편 친족 대한민국 민법/제4편 친족/제1장 총칙 대한민국 민법/제4편 친족/제1장 총칙/제2절 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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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2조는 법인이 해산한 때의 청산인에 관한 규정이다.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만,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2.2. 내용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82조는 법인이 해산한 때의 청산인에 관한 규정이다.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만,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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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요 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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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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