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21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21조는 과거 대한민국 민법에서 혼인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신고를 규정했었으나, 2005년 3월 31일 전문이 삭제되었다. 현재 비교할 만한 조문이나 관련 사례, 판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대한민국 민법 제821조
대한민국 민법 제821조
| 제목 | 부부의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
|---|---|
| 원문 | 부부는 일상家事에 관하여 서로 代理한다. 그러나 夫婦의 一方이 詐欺로 인하여 他方의 意사에 反하여 債務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번역문 | 부부는 일상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한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사기로 인하여 타방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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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과거 대한민국 민법 제821조는 혼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였다.
2.1. 제821조 (혼인의 성립)
과거 대한민국 민법 제821조는 혼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였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821조는 혼인의 무효에 대한 조문이다. 이 조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821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