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2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22조는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 소멸에 대해 규정한다. 제816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혼인의 경우, 상대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22조
대한민국 민법 제822조
| 제목 | 혼인의 장애 (근친혼 금지) |
|---|---|
| 조문 내용 | 직계혈족의 인척, 인척의 직계혈족 간 (친생자관계가 없는 양자, 그 배우자, 그 직계비속과 양부모의 직계혈족 간을 포함한다)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직계인척 간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간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8촌 이내의 혈족 간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
| 관련 조문 | 민법 제815조: 혼인 취소 사유 민법 제816조: 혼인 취소 청구권자 |
| 해설 | 본 조문은 근친혼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1항은 직계혈족의 인척, 인척의 직계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한다. 2항은 직계인척 간의 혼인을 금지한다. 3항은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간의 혼인을 금지한다. 4항은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한다. |
| 참고 문헌 | 친족상도례 및 혼인제한 규정에 관한 고찰, 김주수, 법학논고, 제47집, 20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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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16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2.1. 원문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6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 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6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 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2.2. 현대 한국어 번역
제81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822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