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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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는 부부 간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이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로 용인해야 한다. 부부의 동거 장소는 협의로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1990년 1월 13일에 개정되었으며, 2005년 3월 31일에 일부 조항이 삭제되었다.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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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3. 판례

判例중국어는 어떠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내린 판단을 의미하며, 이는 이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들이 존재한다.

* 부부간의 동거 의무 위반에 대한 판례: 부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거나, 서로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 부부간의 협조 의무 위반에 대한 판례: 부부가 서로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가정생활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이 역시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 부부간의 정조 의무 위반에 대한 판례: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례들은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