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는 부부 간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이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로 용인해야 한다. 부부의 동거 장소는 협의로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1990년 1월 13일에 개정되었으며, 2005년 3월 31일에 일부 조항이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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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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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혼인 -
결혼식
결혼식은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의식 또는 행위로, 문화, 종교, 사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최근에는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고 관련 산업 발달에 기여한다. -
혼인 -
첩
첩은 일부일처제 사회에서 정실 외에 둔 여자를 의미하며,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3. 판례
判例중국어는 어떠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내린 판단을 의미하며, 이는 이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들이 존재한다.
* 부부간의 동거 의무 위반에 대한 판례: 부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거나, 서로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 부부간의 협조 의무 위반에 대한 판례: 부부가 서로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가정생활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이 역시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 부부간의 정조 의무 위반에 대한 판례: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례들은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