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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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파탄되어 혼인 유지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로 해석된다. 관련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여부와 이혼 사유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적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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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1.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2. 제2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2. 3.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2. 4.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2. 5. 제5호: 배우자의 생사불명
2. 6.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해석한다.[1]이는 부부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고, 혼인 유지가 한쪽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상황을 의미한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이혼 사유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적용을 보여준다. 특히 유책주의와 관련된 판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혼인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판례들은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 혼인 관계의 본질, 이혼 제도의 목적 등에 대한 법원의 관점을 반영한다.
각 판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와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해해야 한다.
4. 사례
결혼 후 취업한 남편이 임신한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아 아내가 친정의 도움을 받아 출산용품, 산후조리원 비용 등을 내고 출산 후 아이를 혼자 기르면서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입양하자는 말을 들은 경우,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에 해당하며 생활비, 출산용품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본 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2]
배우자가 전과 사실, 범죄경력을 속여 결혼하여 신뢰가 무너지고 이로써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됐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한다.[3]
대법원은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다.[4]
5. 관련 문제
참조
[1]
뉴스
박정래, 법률사무소 확신 “주식·도박중독 등 유책배우자 상대라도 재산분할·위자료 청구위해 철저한 준비 필요”
http://www.mhns.co.k[...]
문화뉴스
2021-02-10
[2]
뉴스
김소정, “육아 힘들면, 아이 입양보내자”…남편의 제안 이혼사유 될까?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2-01-27
[3]
뉴스
김민정, "지인 성폭행한 남편, 알고보니 전과자였다..끔찍해"
https://www.edaily.c[...]
이데일리
2023-10-26
[4]
뉴스
홍민성, "추석에 친정 먼저 간다고 혼낸 시어머니…연 끊고 싶어요"
https://www.hankyung[...]
한국경제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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