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2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29조는 부부 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에 관한 조항이다. 혼인 전에 부부가 재산에 관하여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재산 관계는 민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혼인 전 약정은 혼인 중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부부 일방이 재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재산을 위태롭게 할 경우, 다른 일방은 재산 관리를 요구하거나 공유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 약정, 관리자 변경, 공유 재산 분할 시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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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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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혼인 -
결혼식
결혼식은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의식 또는 행위로, 문화, 종교, 사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최근에는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고 관련 산업 발달에 기여한다. -
혼인 -
첩
첩은 일부일처제 사회에서 정실 외에 둔 여자를 의미하며,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829조는 부부 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문은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와 약정을 한 경우, 그리고 그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해 규정한다.
2.1. 조문 내용
①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 관계는 본관 중 다음 각 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 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 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2. 한자 혼용 표기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夫婦)가 혼인 성립 전(婚姻成立前)에 그 재산(財産)에 관(關)하여 따로 약정(約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 관계(財産關係)는 본관 중(本款中) 다음 각 조(各條)에 정(定)하는 바에 의(依)한다.
② 부부(夫婦)가 혼인 성립 전(婚姻成立前)에 그 재산(財産)에 관(關)하여 약정(約定)한 때에는 혼인 중(婚姻中) 이를 변경(變更)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正當)한 사유(事由)가 있는 때에는 법원(法院)의 허가(許可)를 얻어 변경(變更)할 수 있다.
③ 전항(前項)의 약정(約定)에 의(依)하여 부부(夫婦)의 일방(一方)이 다른 일방(一方)의 재산(財産)을 관리(管理)하는 경우(境遇)에 부적당(不適當)한 관리(管理)로 인(因)하여 그 재산(財産)을 위태(危殆)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一方)은 자기(自己)가 관리(管理)할 것을 법원(法院)에 청구(請求)할 수 있고 그 재산(財産)이 부부(夫婦)의 공유(共有)인 때에는 그 분할(分割)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④ 부부(夫婦)가 그 재산(財産)에 관(關)하여 따로 약정(約定)을 한 때에는 혼인 성립(婚姻成立)까지에 그 등기(登記)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夫婦)의 승계인(承繼人) 또는 제삼자(第三者)에게 대항(對抗)하지 못한다.
⑤ 제2항(第2項), 제3항(第3項)의 규정(規定)이나 약정(約定)에 의(依)하여 관리자(管理者)를 변경(變更)하거나 공유 재산(共有財産)을 분할(分割)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登記)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夫婦)의 승계인(承繼人) 또는 제삼자(第三者)에게 대항(對抗)하지 못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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