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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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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3조는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에 관한 조항이다. 민법 제82조에 따라 청산인이 없을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조문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1.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83조한국어 관련 판례는 아직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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