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3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재산 관계에 관한 조항으로,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 재산으로 규정한다. 또한,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30조
대한민국 민법 제830조
| 제목 | 특유재산 |
|---|---|
| 조문 위치 | 제5편 가족, 제1장 총칙, 제3절 부부재산제 |
| 본문 |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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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
第830條(特有財産과 歸屬不明財産) ① 夫婦의 一方이 婚姻前부터 가진 固有財産과 婚姻中 自己의 名義로 取得한 財産은 그 特有財産으로 한다. ② 夫婦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分明하지 아니한 財産은 夫婦의 共有로 推定한다. <改正 1977.12.31.>
2.1.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한다.
3. 판례
해당 조문과 관련된 판례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