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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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재산 관계에 관한 조항으로,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 재산으로 규정한다. 또한,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30조
대한민국 민법 제830조
제목특유재산
조문 위치제5편 가족, 제1장 총칙, 제3절 부부재산제
본문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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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

第830條(特有財産과 歸屬不明財産) ① 夫婦의 一方이 婚姻前부터 가진 固有財産과 婚姻中 自己의 名義로 取得한 財産은 그 特有財産으로 한다. ② 夫婦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分明하지 아니한 財産은 夫婦의 共有로 推定한다. <改正 1977.12.31.>

2.1.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한다.

2.2.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개정 이력

대한민국 민법 제830조 ②항은 1977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다.

3. 판례

해당 조문과 관련된 판례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