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4조는 법원이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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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정보
| 제목 |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의한 이혼 청구 |
|---|---|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장 | 친족 |
| 절 | 혼인 |
| 조 | 840조 |
본문
| 내용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
관련 조문
| 제841조 (이혼청구권의 소멸) | 제834조, 제835조, 제837조, 제838조, 제840조의 규정에 의한 이혼청구권은 다음의 경우에는 소멸한다. |
|---|---|
| 사유 | 이혼청구권자가 다른 일방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
| 제842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제80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826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해설
| 부정한 행위 |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며, 성관계가 없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잦은 연락, 만남, 데이트, 선물 교환, 애정 표현 등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
|---|---|
| 입증 책임 | 이혼을 청구하는 자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증거로는 사진, 동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목격자 증언 등이 사용될 수 있다. |
| 재판상 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며,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가장 흔하게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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