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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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4조는 법원이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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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정보
제목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의한 이혼 청구
법률대한민국 민법
친족
혼인
840조
본문
내용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조문
제841조 (이혼청구권의 소멸)제834조, 제835조, 제837조, 제838조, 제840조의 규정에 의한 이혼청구권은 다음의 경우에는 소멸한다.
사유이혼청구권자가 다른 일방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제842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80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826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해설
부정한 행위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며, 성관계가 없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잦은 연락, 만남, 데이트, 선물 교환, 애정 표현 등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입증 책임이혼을 청구하는 자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증거로는 사진, 동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목격자 증언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며,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가장 흔하게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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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84조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3. 판례

(내용 없음)

3.1. 관련 판례

현재까지 알려진 관련 판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