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5조는 해산등기에 관한 조항이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 사유,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제52조의 변경등기 규정을 준용하며, 관련 판례는 개정 전 민법 제85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 원인 경합 시 이혼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제명 | 재판상의 이혼과 동시의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 |
|---|---|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장 | 친족 |
| 관 | 혼인과 부모 자녀 |
| 절 | 이혼 |
| 조 | 85 |
| 제1항 | 가정법원은 제837조, 제837조의2, 제837조의3,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도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
| 제2항 |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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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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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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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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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85조(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52조는 변경등기에 대한 내용이다.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1. 제85조 (해산등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52조는 변경등기에 대한 내용이다.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85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개정 전 민법 제85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 원인 경합 시 이혼 청구 가부(적극)
* "개정 전 민법 제85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 ()
판례는 민법 제85조의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위 판례는 개정 전 민법 제85조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재판상 이혼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3.1. 주요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85조에 대한 주요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